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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상원 
외교관계 위원회

***
2012년 2월 1일


결 의 안
상원 외교관계 위원회는 2012년 2월 1일 오후 2:30, 파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 자리에 모였다. 위원회는 아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I) 외교관계위원회는 아르메니아의 아제르바이잔 영토 침범 과 1992년 2월 26일 아제르바이잔의 호잘리 마을 시민들을 상대로 한 아르메니안 무장병력의 학살을 규탄한다.
  • II) 위원회는 국제적으로 승인 된 국경 내에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자주권과 영토보전을 재확인한다. 
  • III) 위원회는 UN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대한 즉 각적 이행은 물론 아제르바이잔 영토로부터 전 아르메니아 병력의 무조건적인 철수를 요구하며, 국제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아르메니아가 이 결의안을 수용하도록 촉 구하기를 요청한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이 집단학살에 관 한 책임을 가질 수 있다.
  • IV) 위원회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나고르노-카라바흐 갈등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아제르바이잔의 노력을 지지한다.

Picture
외교관계위원회로부터의  나고르노-카라바흐에  관한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분쟁의 타결점


존경하는 의회에게: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갈등 해소 타결점에 대한 본 결의 안은 2011년 9월 6일 국가 실행당의 의원협회 회원인 Marcos Perez Esquer가 도입한 외교관계위원회의 차후 의견 개진과 연구를 위해 참조되었다. 

국회외의의 외교관계위원회, LXI 입법부는 하원의원 규칙 80, 85, 176, 182 3절, 멕시코 합중국 국회헌법 39항, 45항, 6절, e), g)항에 근거하여 국회의 결정을 고려할 수 있다.
견해
배경
  1. 아르메니아가 스테파나케르트로 알려진 칸칸디 내 아제르바 이잔인들을 선제공격하면서 시작 된 소위 “최근 국면”이 라 불리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갈등은 1987년 후반기에 시작되었다.
  2. 1991년 말과 1992년 초, 소련의 해체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에 편승해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간 마찰이 심화되었고 아르메니안 병력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공습할 군사작 전을 감행하였다.
  3. 1992년 2월 25일과 26일 밤 사이, 아르메니안 병력의 아제르바이잔 호잘리 시민에 대한 전례 없는 집단학살이 있었고, 106명의 여성, 63명의 어린이, 70명의 노인을 포함해총 613명이 사망했고 275,000명이 인질로 잡혔으며 150명의 생사는 미확인 상태로 남아있다. 487명의 호잘리 주민이불구가 되었고 그 중에 76명은 미성년자였다. 26명의 어린이들이 고아가 되었으며 130명의 아이들은 편부모 고아가 되었다. 아제르바이잔의 다양한 기구와 상당수의 독립적인 단체들이 그 공격을 문서화하였다. 집단학살 이후 아르메니안 병력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주 변의 7지역, 슈사(아베르바이잔 행정수도), 칼바자르, 아그담, 푸줄리, 야브라일, 그리고 장길란 구바들리 등을 점령하였다. 
  4. 1993년 4월 30일과 7월 29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아래 822, 853번 조항을 채택하였다.:
         a) 이사회는 휴전성립을 위해 아그담, 칼바자르,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의 기타 피 점령지로부터 아르메니안 병력의 즉각적 철수를 포함                한 모든 공격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b) 이사회는 양측으로 하여금 마찰의 해소를 위한 협상안 재개를 촉구하고 국제 인권법 규범과 원칙을 고수한다.
         d) 또한 사무총장에게 유럽 안전보장 협력회의(CSCE)와 민스크(*벨로루스의 수도) 사무국의 자문 아래 그 지역 내 상황을 파악하고 이               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5. 같은 해 10월14일, 안전보장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874조항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a) 이사회는 양측에게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정전을 촉구하였다.
  • b) 이사회는 유럽 안전보장 협력기구(OSCE) 체제에서 요구하는 평화회복절차에 전적인 지원을 다시금 약속했다.
  • c) 점령지에서 무장병력의 철수를 포함한 CSCE의 민스크 그룹이 제시한 긴급조치 및 상호계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 d) 협상타결안의 성취를 위해 OSCE의 민스크 사무국 모임의 조속한 개시를 촉구했다.
  • e) 이사회는 양측에게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행위를 전면 금했으며 해당 지역에서 국제 인도적 구호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요청                했다.
  • f) 이사회는 아울러 그 어떤 적대행위도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1993년 11월 11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884조항 결의 안을 통해 아래 사항을 강조하였다.
  • a) 적대행위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새 영토의 점령을 재개시킨 양측 간에 수립된 휴전 위반을 규탄했다.
  • b) 이사회는 아르메니아 정부에게 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 국민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822, 853, 874조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 c) 이사회는 이해당사국들에게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과 아제르바이잔 점령영토로부터의 단독적인 무장병력철수를 요구했다.
  • d) 이사회는 양측에게 영구적인 휴전의 재개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상타결안을 탐색 할 것을 촉구했다.
  • e) 이사회는 양측에게 해당지역 내에서 갈등을 악화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개입, 간섭과 같은 적대행위를 삼갈 것을 요청했다.
  • f) 이사회는 사무총장과 관련 국제기구들에게 피해 시민들에게 조속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실행하고 난민들이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촉구했다. 



이러한 결의사항과 함께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자주권, 영토 보전 및 대외 국경의 불가침 원칙의 준수를 재확인했다.

국가는 경제적인 측면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병원, 가정, 아파트, 사무실 건물, 대형 강당, 학교, 공장시설, 관개시스템, 교량, 도로, 가스관과 송수관 및 공급시설(기지)등이 파손되었다.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이 입은 피해 정도는 대략 100억$(USD)로 추정된다.

 
   6. 1994년 5월 12일, 부다페스트에서 있었던 유럽 안전보장협력기구 정상회담의 결정으로 인해 휴전이 협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르메니안 병력은 2003년 초에 이르러 빈번히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


     고려사항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갈등은 아제르바이잔 지역 내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영토 분쟁에 기인한다. 이 분쟁으로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       잔 영토의 20%를 점령했으며 3만 명의 사망자와 100만 명의 국내외 난민이 발생했다. 
      1992년 이래, 양국은 유럽 안전보장 협력기구 민스크 사무국의 체계아래 성립된 타결안에 대한 협상을 거듭하고 있다. 1993년 UN 안전보장이사         회는 점령지에 주둔해있는 아르메 니안 병력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자주권, 영토 보전 및 아제르바이잔 국경의 대한 국제적 인식을 위한 4         개의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난민들은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 계획은 양측의 국제 평화유지군의 창설과 상호 신뢰조성수단의 실행을 회부한다. 멕시코는 점진적인 요인들에 맞서 보다 공평한 국제질서의           수립을 옹호하였다. 민족 자결권의 보호, 피난과망명, 군국주의와 팽창정책에 대한 국제적 규탄, 개발도상국끼리의 연대, 능동적인 평화 추구, 비핵       화 지역 채택 등이 그 예이다. 국제 법은 위에 언급된 공통된 문제의 효과적이며 공정한 해결을 위한 도움과 협력 형성의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1988년 헌법에 UN의 원칙과 목적이 반영되어 공식적으로 서임 된 것과 같이 국제 법이 고수되는지 재확인해야 한다. 

      89조: 의장의 임무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I....
      X. 마감, 비판, 유예와 수정 및 개정 그리고 유보철회와 관련된 선언문에 관한 해석을 포함한 외교정책과 국제 조약들은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한.         그러한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집행권은 아래의 원칙들을 준수해야한다.:
     이러한 외교정책 원칙들은 모두 국제 법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1988년 합병된 헌법을 우선한다. UN 헌장을 참고로 해석되어야 하며, 예외 없이 국        제 법에 의해 제정된기본 원칙들로부터 파생되었고 법 체제는 타 국제표준에의거한다. 하여 불간섭의 원칙 또한 UN 헌장 2항 7절에명시되어 있          다: “어떤 조항에서도 UN은 특정국가의 국내 사법권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여할 수 없으며 현행 헌장 하에서는 회원국에게 사안을 제출하도록 강요      할 수 없지만, 이 원칙을 헌정 VII장하의 강제조치적용에 악용할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의 법의 효력과 평화롭고 안정적인 분위기 조성 및 법규명령에 상달되기 위한 국가 간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      해으며 법리에 의해제정된 공존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도 인식했다. 국가운영은 법이 근간이 되어야하며 특정 정치적 질서에 대한 상황적 개념에 의      해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
     위에 언급된 이유와 논의와 관련해 외무위원회는 아래 내용을 대의원회 의제로 제출한다:

타결안
첫째. 국민회의는 적대감정을 고조된 시킨 양측 간 수립된 휴전 협정 위반을 규탄한다.



둘째.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간의 남아있는 갈등은양측이나 관련된 국제기구들이 수행하는 다른 방법들을통해 해결점에 도달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는 갈등해소와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요청하며 국제관계의 강화를 위해 의견과 제안을 교환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 될 것이다. 또 민족 결정권,내정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관계에서 무력사용 금지, 국가의 법적 동등성,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려는 국제적인 협력 등의 국가들 간 평화적 공존에 대한근본적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셋째. 국민회의는 연방정부 책임자에게, UN에서의 우리의 대변을 통해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 만연한 인도주의위기에 관한 보고의 제기를 요청하며 역량에 따라 아제르바이잔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다. 



넷째. 국민회의는 고유의 사법권 내에서 연방 집행관이 멕시코 대표로 하여금 UN 기구에 정부나 국가들이 아르메니아공화국의 아제르바이잔 시민에 대한 적대와 폭력행위를 즉각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아르메니아병력을 아제르바이잔 영토에서 즉각 철수시키며, 또한양측에게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개입및 간섭을 제재토록 요청했다.

2011년 11월 30일 원내 하원회의에 발표된 내용
제의자: Perez Esquer Marcos(PAN), 외교관계위원회.



실행위원단 이사회

Dep. Porfirio Munoz Ledo, Dep. Ma. del Carmen Izaguirre Francos, Dep. Francisco Herrera Jimenez, Dep. Leonardo Arturo Guillen Medina, Dep. Jose Luis Jaime Correa, Dep. Caritina Saenz Vargas, Dep. Jaime Alvarez Cisneros,




회원명단

Dep. Eduardo Bailey Elizondo, Dep. Augusta Diaz de Rivera Hernandez, Dep. Carlos Flores Rico, Dep. Martin Garcia Aviles, Dep. Arturo Garcia Portillo, Dep. Olivia Guillen Padilla, Dep. Ma. Dina Herrera Soto, Dep. Tereso Medina Ramirez, Dep. Beatriz Paredes Rangel, Dep. Miguel Ernesto Pompa Corella, Dep. Jesus Ramirez Rangel, Dep. Omar Rodriguez Cisneros, Dep. Wendy Rodriguez Galarza, Dep. Eric Rubio Barthell, Dep. Ricardo Sanchez Guevara, Dep. Norma Sanchez Romero, Dep. Ma. del Pilar Torre Canales, Dep. Ana Georgina Zapata Lucero.



비공식 번역문

2011년 9월 6일 화요일
First Ordinary Period
No. Edition: 262
제안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정부에게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의 평화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타결안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외무위원회 의장 
Sen. Carlos Jimenez Macias의 제안서.

아시아-태평양 외무위원회에 제출한다.

채택한 문서

아시아-태평양 외무위원회 의장 Sen. Carlos Jimenez Macias는 협정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상원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며 양측 정부에게 신속한 방식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OSCE 민스크 그룹 공동의장에게도 양측 정부에게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갈등 해결안을 위한 모든 지원과 지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존경하는 국회에게;

제도혁명당 상원의원인 서명자 Carlos Jimenez Macias는 LXI 입법부 상원 조례 8조 2부 276절에 근거하여 자주권에 관해 아래 내용의 타결안이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한다.;

고려사항

1992년  2월  26일  아르메니아의  무장병력은  아제르바이잔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내 호잘리 지역 주민들을 공격하였는바, 이에 국제인권위원회 기구는 단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을 집단학살로 규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지금껏 파악된 정보에 의하면, 613명이 사망했고, 1200명 이상이 인질로 잡혔으며 그 중 150명의 생사는 현재까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1992년 유럽 안전보장 협력기구 체제하에서 러시아, 미국, 그리고 프랑스에 의해 민스크 사무국이 설립되었다.


1994년 5월 12일, OSCE 민스크 사무국의 찬조와 국제사회의 여론에 힘입어 정전 협정이 이루어졌으나 협정 위반으로 인해 전쟁 재발의 위험성은 여전히 잠재해 있다. 불행히도 이 과정에서 무장 군인들뿐 아니라 대립지역 인근에 사는 시민들이 부상당하고 사망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국가 간 갈등해결을 위한 기본원칙(마드리드 원칙)으로 알려진 나고르노-카라바흐 갈등 고착의 해결에 대한 조건과 쟁점들이 프랑스와 러시아 외무장관, 미국의 국무부 장관에 2007년 11월 스페인에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양국 지도자에게 전달되었다. 마드리드 선언문은 아래와 같다:


a) 대립기간 동안 아르메니안 병력이 점령한 나고르노-카라바흐 및 인근지역
에 대한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의 영유권 회복
b) 나고르노-카라바흐와 인근 7개 지역에 상호 연결된 기반시설과 통신수단의 복원
c) 거주민들의 권리 회복, 유민/난민들의 이전 거주지로 복귀
d) 나고르노-카라바흐 주민들의 안전과 자치권을 보장하는 임시법의 제정
e)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과 아르메니아공화국간의 협상의 경로 마련
f) 법적 구속력을 갖는 방식을 통한 주민들의 의사 표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미래 최종 법령의 수립
g) 평화유지군을 포함한 국제적 안전의 보장
2010년 3월 5일 러시아 소치 정상회담에 이어 공포된 성명에 따르면, 민스크 사무국의 공동의장은 나고르노-카라바흐 갈등 당사자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착을 이뤄야 할 때가 왔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러시아의 대리인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열린 2011년 6월 24일 제9차 정상회담은 어떤 동의도 끌어내지 못한 채 끝났지만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는 각 당사국들이 갈등 해소를 위한 최종 해결책에 진일보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평화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세계인은 정의가 수반된 평화를 위해 그들 각자의 자주권 체계 하에서 호소하며, 갈등에 연루된 양국 정부는 가장 적절한 통로를 통해 대화를 속히 재개하고 인간역사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


협상된 해결점을 찾는다면 그 지역은 발전과 화해와 안정 국면으로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간의 맥락에서 멕시코의 참여를 끌어낸 원칙에 근거해 멕시코가 UN에 제출한 성명에 따르면,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한 이미 확보된 지역적인 통로를 통해 대화방식으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며, 멕시코 상원은 양국 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동의에 이르러야 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언급된 모든 것에 관해 존경하는 국회의 숙고를 위해 아래 제안서를 제출한다.


타 결 안

첫째 - 상원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며 양측 정부에게 신속한 방식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OSCE 민스크 그룹 공동의장에게도 양측 정부에게 평화적이고 지속적인 갈등 해결안을 위한 모든 지원과 지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 

둘째 - 호잘리 학살 이후 19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아직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다. 지역 내 평화 협정의 중요 요소의 실현이 필요하며 가능한 조속히 양국 사회 내 조화의 복원과 지역 주민 간의 유대를 상처를 씻어내고 회복하는데 기여해 주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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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 Carlos Jimenez Macias, 
아시아-태평양 외무위원회 의장 
2011년 9월 6일, 멕시코 의회 내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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