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해결 과정
1992년 2월부터 유럽 안보 협력 회의 (이후 – CSCE)에 속해있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정착 분쟁에 관련한 중재 과정이 시작되었다. 1992년 3월 24일 민스크에 개최된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CSCE 장관 회의의 추가 회의에서는 CSCE의 후원으로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CSCE 조항, 원칙과 책무에 기반하여 도입하기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분쟁 해결의 법적과 정치적 구성요소는 국제법의 규범과 원칙,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822, 853, 874와 884를 포함한 해당 서류나 유럽안보협력 기구 (이후로 OSCE)의 판결과 다른 국제 기구들에 근거한다. 위에 언급되어 있듯이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들은 1993년에 아제르바이잔 지역의 영토 점령에 응하여 도입되었고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과 근처 모든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과 국경선의 불가침을 재확인 하였다. 위원회는 적대적 행동의 즉각적 중지를 요구하였고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모든 점령 지역의 점령군의 신속하고 완전한, 무조건적 철수를 요구하며 지역의 경제적, 운송, 정력 연계 복원과 피난민과 난민의 반환을 보장하였다. UN 안전보장 이사회는 OSCE 민스크 그룹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 활동을 지지하여 OSCE 민스크 과정 내에서 분쟁 해결의 방법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해결책 하나도 아르메니아에 의해 구현되지 않았다.
1994년 5월 12일에 휴전이 성립되었고 CSCE 부다페스트 정상회담 (1994년 12월 5-6일)에 의하면 CSCE 참여 국가의 정부와 대표들은 CSCE 내에 모든 중재활동 협동을 위한 민스크 회의의 공동 의장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은 CSCE 회장으로부터 무력 분쟁 중지에 대한 정치적 협의의 결론 협상을 진행하고, 분쟁을 제거하며, 민스크 회의 소집을 가능케 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당사자들의 무력분쟁 정지 협상 체결 후 CSCE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배치를 결정 하며 비엔나에 있는 High Level Planning Group (HLPG)를 설립하여 평화유지 작전을 준비하였다. 이것은 1993년 5월에 설립된 Initial Operation Planning Group (IOPG)를 대체하였다.
OSCE 회장은 1995년 3월 23일 민스크 과정 (DOC. 525/95)의 부의장들을 위한 법안을 공포했다.
1996년 12월 2-3일에 개최된 OSCE 리스본 정상회담에서는 OSCE 민스크 그룹의 부의장들과 OSCE 회장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었어야 할 조항들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는 이러한 조항들을 따르지 않고 54개의 OSCE 참여 국가 중 유일하게 지원하지 않은 국가였다.
그 후 OSCE 회장은 이러한 원칙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르메니아 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영토 보전
-아제르바이잔 내에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최고 자지를 수여하는 자주적 결정에 근거한 협의가 정의한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법적 지위
-나고르노-카라바흐과 전체 인구의 안전 보장과 분쟁 해결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당사자의 상호적 의무 준수를 보장
리스본 정상회의 후 러시아, 프랑스와 미국을 포함한 3 공동의장 협회가 1997년에 설립되었다 (1992년부터 민스크 회의의 위원장은 이탈리아 1992-1993, 1994 스웨덴, 1995-1996 러시아와 핀란드였다). 1997년 4월부터 협상은 일시 중단되었고 지역에 공동회장 방문으로 대체되었다. 1997년 6월 1일 공동회장은 무력분쟁의 정지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사태에 대한 협정을 포함한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해결에 관련한 포괄적 협정을 제시하였다. 언급된 서류들에 의한 아제르바이잔의 건설적 협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는 단정적으로 제시한 접근법을 거절하였다.
그와 함께, 목회는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준수를 재확인 하였다. 2007년 7월 13일에 OSCE 민스크 그룹의 공동 의장들이 2007년 6월 9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에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대통령인 일함 알리예프와 아르메니아 공화국 대통령인로버트 코차리안 사이의 회의에 비추어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통령들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의 집합에 관한 합의에 방해가 되는 몇 가지 장애물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는 것을 밝혔다.. 공동 위원장은 또한 대통령이 남아 있는 의견 차이를 극복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동 위원장은 자신의 성명에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서 지식인 그룹이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예레반과 바쿠에 동시 방문을 계획하는 것에 주목했다. 공동 위원장은 첫 번째 구체적인 신뢰구축방안으로 여기는 이벤트를 높이 평가하고 환용했다.
아제르바이잔 외무부는 해상도 A/RES/62/244의 2008 월 14 일 유엔 총회에 의해 채택 다음 성명에서OSCE 민스크 그룹의 공동 의장에 의해 제조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에 관한 초안 용지가 명료성보다 더 많은 의견 차이오 불안정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규범과 원칙에 따라 평화 회담의 중요성과 분쟁의 조기 해결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분쟁 해결 문제는 정기적으로 모든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의 정상 회담과 각료급 이사회에서 언급되었다.
분쟁의 문제는 유럽의 의제위원회에도 남아있다. 따라서 유럽위원회의 2005 년 1 월 세션에서 문제에 대한 보답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분쟁이 OSCE 민스크 회의에 의해 처리"라는 해상도 1416의 2005년 12월 25일에 채택이 그 결과가 되었다.
의원 총회는 군사 행동, 그리고 앞서 광범위한 민족 적대 행위가 대규모 인종 추방과 유사 모노 민족 지역의 창조를 이끌어 냈다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의 상당 부분의 직업을 재확인하고 그 우려를 표명 인종 청소의 끔찍한 개념. 의원 총회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의 상당 부분이 점령된 것을 재확인 했고 군사 행동, 그리고 그에 앞선 광범위한 민족 적대 행위가 대규모의 인종 추방 사태와 인종 청소의 끔찍한 개념을 닮은 단일민족 지역의 창조로 이어졌다.
총회는 분명히 회원국에 의해 외국땅의 점령은 유럽 평의회의 일원으로 그 국가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것을 제하고 분쟁 지역의 난민의 안전하고 위엄 있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했다.
총회는 또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불러 모든 점령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에 의한 그들과 함께 준수하는 당사자를 촉구했다.
1992년 2월부터 유럽 안보 협력 회의 (이후 – CSCE)에 속해있는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정착 분쟁에 관련한 중재 과정이 시작되었다. 1992년 3월 24일 민스크에 개최된 나고르노-카라바흐에 대한 CSCE 장관 회의의 추가 회의에서는 CSCE의 후원으로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CSCE 조항, 원칙과 책무에 기반하여 도입하기로 하였다.
전체적으로 분쟁 해결의 법적과 정치적 구성요소는 국제법의 규범과 원칙,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822, 853, 874와 884를 포함한 해당 서류나 유럽안보협력 기구 (이후로 OSCE)의 판결과 다른 국제 기구들에 근거한다. 위에 언급되어 있듯이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안들은 1993년에 아제르바이잔 지역의 영토 점령에 응하여 도입되었고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과 근처 모든 국가의 주권, 영토 보전과 국경선의 불가침을 재확인 하였다. 위원회는 적대적 행동의 즉각적 중지를 요구하였고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모든 점령 지역의 점령군의 신속하고 완전한, 무조건적 철수를 요구하며 지역의 경제적, 운송, 정력 연계 복원과 피난민과 난민의 반환을 보장하였다. UN 안전보장 이사회는 OSCE 민스크 그룹의 분쟁의 평화적 해결 활동을 지지하여 OSCE 민스크 과정 내에서 분쟁 해결의 방법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해결책 하나도 아르메니아에 의해 구현되지 않았다.
1994년 5월 12일에 휴전이 성립되었고 CSCE 부다페스트 정상회담 (1994년 12월 5-6일)에 의하면 CSCE 참여 국가의 정부와 대표들은 CSCE 내에 모든 중재활동 협동을 위한 민스크 회의의 공동 의장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부다페스트 정상회담은 CSCE 회장으로부터 무력 분쟁 중지에 대한 정치적 협의의 결론 협상을 진행하고, 분쟁을 제거하며, 민스크 회의 소집을 가능케 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당사자들의 무력분쟁 정지 협상 체결 후 CSCE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배치를 결정 하며 비엔나에 있는 High Level Planning Group (HLPG)를 설립하여 평화유지 작전을 준비하였다. 이것은 1993년 5월에 설립된 Initial Operation Planning Group (IOPG)를 대체하였다.
OSCE 회장은 1995년 3월 23일 민스크 과정 (DOC. 525/95)의 부의장들을 위한 법안을 공포했다.
1996년 12월 2-3일에 개최된 OSCE 리스본 정상회담에서는 OSCE 민스크 그룹의 부의장들과 OSCE 회장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되었어야 할 조항들을 추천하였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는 이러한 조항들을 따르지 않고 54개의 OSCE 참여 국가 중 유일하게 지원하지 않은 국가였다.
그 후 OSCE 회장은 이러한 원칙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르메니아 공화국과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영토 보전
-아제르바이잔 내에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최고 자지를 수여하는 자주적 결정에 근거한 협의가 정의한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법적 지위
-나고르노-카라바흐과 전체 인구의 안전 보장과 분쟁 해결 규정에 해당하는 모든 당사자의 상호적 의무 준수를 보장
리스본 정상회의 후 러시아, 프랑스와 미국을 포함한 3 공동의장 협회가 1997년에 설립되었다 (1992년부터 민스크 회의의 위원장은 이탈리아 1992-1993, 1994 스웨덴, 1995-1996 러시아와 핀란드였다). 1997년 4월부터 협상은 일시 중단되었고 지역에 공동회장 방문으로 대체되었다. 1997년 6월 1일 공동회장은 무력분쟁의 정지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사태에 대한 협정을 포함한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해결에 관련한 포괄적 협정을 제시하였다. 언급된 서류들에 의한 아제르바이잔의 건설적 협의 준비에도 불구하고 아르메니아는 단정적으로 제시한 접근법을 거절하였다.
그와 함께, 목회는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의 준수를 재확인 하였다. 2007년 7월 13일에 OSCE 민스크 그룹의 공동 의장들이 2007년 6월 9일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에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대통령인 일함 알리예프와 아르메니아 공화국 대통령인로버트 코차리안 사이의 회의에 비추어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위원장은 회의에서 대통령들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의 집합에 관한 합의에 방해가 되는 몇 가지 장애물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는 것을 밝혔다.. 공동 위원장은 또한 대통령이 남아 있는 의견 차이를 극복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동 위원장은 자신의 성명에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에서 지식인 그룹이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예레반과 바쿠에 동시 방문을 계획하는 것에 주목했다. 공동 위원장은 첫 번째 구체적인 신뢰구축방안으로 여기는 이벤트를 높이 평가하고 환용했다.
아제르바이잔 외무부는 해상도 A/RES/62/244의 2008 월 14 일 유엔 총회에 의해 채택 다음 성명에서OSCE 민스크 그룹의 공동 의장에 의해 제조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본 원칙"에 관한 초안 용지가 명료성보다 더 많은 의견 차이오 불안정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의 규범과 원칙에 따라 평화 회담의 중요성과 분쟁의 조기 해결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 분쟁 해결 문제는 정기적으로 모든 유럽 안보 협력 기구 (OSCE)의 정상 회담과 각료급 이사회에서 언급되었다.
분쟁의 문제는 유럽의 의제위원회에도 남아있다. 따라서 유럽위원회의 2005 년 1 월 세션에서 문제에 대한 보답은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한 분쟁이 OSCE 민스크 회의에 의해 처리"라는 해상도 1416의 2005년 12월 25일에 채택이 그 결과가 되었다.
의원 총회는 군사 행동, 그리고 앞서 광범위한 민족 적대 행위가 대규모 인종 추방과 유사 모노 민족 지역의 창조를 이끌어 냈다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의 상당 부분의 직업을 재확인하고 그 우려를 표명 인종 청소의 끔찍한 개념. 의원 총회는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의 상당 부분이 점령된 것을 재확인 했고 군사 행동, 그리고 그에 앞선 광범위한 민족 적대 행위가 대규모의 인종 추방 사태와 인종 청소의 끔찍한 개념을 닮은 단일민족 지역의 창조로 이어졌다.
총회는 분명히 회원국에 의해 외국땅의 점령은 유럽 평의회의 일원으로 그 국가의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것을 제하고 분쟁 지역의 난민의 안전하고 위엄 있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재확인했다.
총회는 또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불러 모든 점령 지역에서 군대를 철수에 의한 그들과 함께 준수하는 당사자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