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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점령 지역의 상황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아르메니아 점령 하에 있고 아르메니아가 직접적으로 그 상황의 시작점과 유지에 관련되어 있음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사실이다. 아르메니아가 점령한 영토의 독점적 존재는 UN의 정치적 기관, EU, OSCE, Council of Europe, Organization of the Islamic Conferenc와 더불어 독립적 국가들에게 인정되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는 국제적 법령에 해당하는 점령 세력이다.

아제르바이잔 영토의 점령에 관련해 아르메니아에게 중요한 기간은 1991년 후반인데 그 이유는 소련이 붕괴되고 새로운 국가들이 생겨나며 두 연합 공화국의 내적 싸움을 국제적 분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군사적 대응의 유리한 결과를 기회 삼아 아르메니아는 현재 상태를 합동하고 추방된 아제르바이잔 인구가 고향을 돌아오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적 기정사실을 속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정착 행위와 점령 영토 내에 경제 활동을 지속시키며 특히 영토 권리에 심각하고 체계적인 도전이다.

아르메니아 자료를 포함한 자료들에 의하면 수만 명의 거주자들이 Lachyn, Kalbajar, Zangilan과 Jabrayil 등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근처 지구를 포함한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들어왔다고 보고한다. 이는 합병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 실행의 증거이다. 2000년도에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인구를 2010년도까지 30만으로 증가시키려는 “이주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의 점령 지역 내 군사적 존재를 구축시키려는 의도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군비 통제 메커니즘은 아르메니아가 점령한 아제르바이잔 지역에는 효과가 없다. 이 지역 내의 무수한 무기와 탄약 축적은 국제적 제어를 벗어나 지역적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협박이 된다.

도를 넘는 활동에 위기를 느낀 아제르바이잔은 UN 본부에 점령 지역 상황을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발의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정당하고 온전한 전체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오직 국제법을 완전하고 무조건적으로 준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2004년 10월 29일 UN 본부는 59번째 회의 일정에 “아제르바이잔 점령 지역의 상황”을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2004년 11월 11일에는 UN 본부에 점령 지역으로의 인구 이전에 관한 보고가 제출되었다. UN 본부의 고려는 정착자들의 불법적 이전에 대한 관심을 끄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시급히 이 위험한 행위의 끝을 맺는 것을 창시하도록 도왔다.

아제르바이잔은 UN 본부에 점령 지역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 OSCE Fact-Finding Mission을 통해 2005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 동안 점령 지역을 방문하였다. 이 미션 활동은 아제르바이잔의 포괄적 사실에 근거한 보고와 현장 상황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미션은 점령 지역 내에 정착을 확증했고 아제르바이잔의 염려는 부각되었다. OSCE 민스크 그룹 공동 위원장들은 보고의 결론에 의해 허용할 수 없는 지리적 변화를 강조하며 국제적 기관들의 요구 분석을 실행해 점령지역 내에 있는 인구의 이주와 내적 피난민들의 귀환을 요구했다. 이에 근거한 OSCE 민스크 그룹 공동 위원장의 보고와 추천은 문제 해결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의 점령 지역에 대한 상황은 이후 UN 본부 회의 일정에도 포함되었다.

2006년 9월 7일 UN 본부는 “A/RES/60/285 아제르바이잔 지역의 점령 지역 상황”에 아제르바이잔 측이 제한한 해결을 도입하였다. 이 결의는 점령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에 관한 결의로 시급한 환경적 조치를 취할 것의 필요성과 장,단기적인 환경적 영향과 복원에 대한 분석을 강조하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결의는 두 당사국 간의 협력과 UN의 단체들과 프로그램, 특히 UN의 환경적 프로그램의 OSCE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OSCE fact-finding mission은 사건의 환경적 장,단기적 영향 분석을 2006년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행했고 해당 지역에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끼치고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이 되었음이 확인했다.

2008년 3월 14일에는 UN 본부의 62번째 회의에서 A/RES/62/243 아제르바이잔 점령 지역에 대한 해결책을 도입하였다. UN 본부는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내외에 무장 분쟁이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계속적으로 위협함을 염려하여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계의 영토보전과 권위의 적극적 지지를 표시했으며 아르메니안 군대의 신속하고 온전한 무조건적 철수를 요구했다. 본부는 점령 지역에서 추방된 시민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재확인 하였다. 또한 일반적이고 안전한 동등한 삶의 환경을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공동체에 제공할 필요성도 인정하면서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내에 효과적인 자치지구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다. UN 본부는 그 어떤 정부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영토 점령을 합법적인 사태로 보아서는 안되며 이 상황을 유지하는 지원이나 도움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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